통상임금 계산기 (통상 시급과 일금 계산)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0 원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근무시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여 쉽게 자신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 계산기는 근로자의 월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용도의 계산기 입니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과 주당 근무 일수를 입력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1. 월 기본급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2. 주당 근무 시간주휴시간(8시간 포함)을 고려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 월 소득 총액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되어 출력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되며, 근로자의 수당 및 추가 지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초가 되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당 총 근무시간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12)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평균주수(4.345)

이때 주휴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시간(주 8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주당 총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 있는 경우

아래의 수당이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초과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됩니다.
  2.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3. 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 동안의 기본적인 보상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입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보너스나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기본적인 임금과 수당에 해당합니다.

통상 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예: 직책수당, 근속수당)
  •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금(연간 상여금은 월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
통상 임금 불포함 항목
  •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 연차 보상금
  • 식비 또는 교통비 등

통상임금 관련 법적 기준

통상임금의 산정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을 임의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FAQ

Q.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되며, 연차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비정기적인 보너스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 특별 상여금, 연차 보상금, 식비나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수당으로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수당들은 근로자가 추가로 일한 시간이나 법정 근로 시간 외에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적인 수당도 포함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1주일 동안 만근할 경우, 1일치의 유급 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Q.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은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정되며, 변동성이 있는 성과급이나 일회성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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