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세금이 빠지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퇴직금액, 근속연수, 그리고 과세표준 및 공제 항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사용자가 퇴직금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소득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퇴직 후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적용 공식
-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장해 보상금 등)을 제외합니다.
-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2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장애 보상금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적용
퇴직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에는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 근속연구 공제 |
---|---|
5년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10년이하 | 500만원+(근속연수-5) X 200만원 |
20년이하 | 1,500만원+(근속연수-10) X 250만원 |
20년초과 | 4,000만원+(근속연수-20) X 300만원 |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0년이고 퇴직급여액이 1억 원이라면 근속연수 공제는 40,000,000원이 됩니다.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환산급여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8,000,000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0,000원 이하: 8,000,000원 + (초과 금액의 60%)
- 100,000,000원 이하: 45,200,000원 + (초과 금액의 55%)
- 300,000,000원 이하: 61,700,000원 + (초과 금액의 45%)
- 300,000,000원 초과: 151,700,000원 + (초과 금액의 35%)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해당 금액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0,000원 이하: 6%
- 50,000,000원 이하: 15%
- 88,000,000원 이하: 24%
- 150,000,000원 이하: 35%
- 300,000,000원 이하: 38%
- 500,000,000원 이하: 40%
- 1,000,000,000원 이하: 42%
- 1,000,000,000원 초과: 45%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금이 1억 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 1억 원에서 근속연수 공제 40,000,000원을 제외한 60,000,000원입니다.
- 환산급여는 60,000,000원 ÷ 20년 × 12 = 36,000,000원입니다.
- 환산급여 공제는 24,800,000원이며, 과세표준은 36,000,000원 - 24,800,000원 = 11,200,000원입니다.
- 과세표준에 6% 세율을 적용하면, 퇴직소득세는 11,200,000원 × 6% = 672,000원입니다.
퇴직소득세 관련 FAQ
Q. 퇴직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보상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 근속연수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Q.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환산급여란 무엇인가요?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소득세율 적용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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